숙박약관
제1조(적용 범위)
-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여관업법, 소비자계약법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.
-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약관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2조(숙박계약의 신청)
-
당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(1) 숙박자 성명
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(3) 숙박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요금에 따릅니다.)
- (4)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.
제3조(숙박계약의 성립 등)
-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기간의 기본 숙박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, 당 호텔이 명시한 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, 이어서 손해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,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급 시 반환합니다.
-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지급기일 및 미지급 시 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숙박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제4조(신청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)
-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-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제5조(숙박계약 체결의 거절)
-
당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아니할 때.
- (2)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.
- (3)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- (4) 숙박하려는 자가 특정 감염증 환자 등에 해당할 때.
- (5)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.
- (6)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심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동 「후생노동성의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준한 행위」를 하였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(7)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- (8)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.
제6조(숙박객의 계약해제권)
-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, 그 지급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.)에는 별표 제2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의 위약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24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당 호텔의 계약해제권)
-
당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(1) 숙박객이 제5조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.
- (2) 숙박객이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(경찰청 가이드라인 또는 도도부현 폭력단 배제 조례의 정의에 따름)이라고 인정될 때.
- (3) 숙박객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, 법적 책임을 초과한 부당한 요구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.
- (4) 숙박객이 제8조 제1항의 등록사항을 등록하지 않을 때.
- (5) 제3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, 그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때.
- (6) 제10조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(침실에서의 누워서 흡연,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장난 등).
-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,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8조(숙박 등록)
-
숙박객은 숙박일 당일,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(1) 숙박객의 성명, 주소
- (2)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(패스포트)을 제시하여야 하며,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(3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(4)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 그것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제9조(객실 사용시간)
-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. 다만,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체크아웃 예정 시각(다음 날 오전 11시)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, 같은 항에 정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음의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.
- (1) 오후 1시까지는 객실요금 상당액의 50%
- (2) 오후 1시 이후는 객실요금 상당액의100%
제10조(이용규칙의 준수)
-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11조(영업시간)
-
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그 밖의 시설 등의 상세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각 장소의 게시,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-
(1) 프런트・캐셔 등 서비스 시간:
- 프런트 서비스 24시간
-
(2) 음식 등(시설)서비스 시간:레스토랑
- 조 식 오전 7시00분〜오전10시30분
-
(1) 프런트・캐셔 등 서비스 시간:
-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.
제12조(요금의 지급)
- 숙박객이 지급하여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.
-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급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숙박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 프런트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합니다.
제13조(기탁물 등의 취급)
-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하여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(불가항력)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에 숙박객이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제14조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처리)
- 당 호텔은 불가항력(자연재해, 행정명령 등)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급하며,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다만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제15조(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-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이를 승낙한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,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.
-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귀중품 등을 제외하고 당 호텔에서 원칙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며, 숙박객의 문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합니다. 현금・귀중품류(지갑, 열쇠, 스마트폰, PC, 귀금속 등)는 신속하게(발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)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 그 밖의 일반 물품, 의류・충전기・일용품・잡화 등은 당관이 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발견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보관하며, 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 처분합니다. 음식물・위생용품은 위생관리상 관점에서 발견 당일 처분합니다.
- 분실물의 우편 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배송비는 「착불(고객 부담)」로 접수합니다.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・위임장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분실물 보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. 다만, 제3자에 의한 도난 기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분실・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제16조(주차의 책임)
-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,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집니다.
제17조(당 호텔의 책임)
-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마크를 수령하고 있으나,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프런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18조(숙박객의 책임)
-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숙박객이 당 호텔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(전자담배・가열식 담배 포함)을 한 경우, 숙박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(1)해당 객실의 원상회복에 소요된 특별 청소의 실비 상당액
- (2)해당 객실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기간(청소 완료까지)에 해당하는 기본 숙박요금 상당액
별표 제1 숙박요금의 산정방법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)
| 내 역 | ||
|---|---|---|
| 숙박객이 지급하여야 할 총액 | 숙박요금 | 기본 숙박요금(객실요금) |
| 추가요금 | 추가 식음 및 기타 이용요금 | |
| 세 금 | 소비세・기타 제세금 | |
비고1. 기본 숙박요금은 프런트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.
별표 제2 위약금(제6조 제2항 관련)
| 인원수 | 불박 | 당일 | 전날 | 2일 전 | 3일 전 | 4일 전 | 5일 전 | 6일 전 | 7일 전 | 8일 전 | 9일 전 | 10〜14일 전 | 15〜20일 전 | 21〜30일 전 | 31일 전까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〜9명 | 1〜9명 | 100% | 100% | 50% | 10% | 10% | 10% | 10% | 10% | 10%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10〜30명 | 10〜30명 | 100% | 100% | 50%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10% | – | – | – | – |
| 31〜49명 | 31〜49명 | 100% | 100% | 50% | 30% | 30% | 30% | 30% | 30% | 30% | 30% | 30% | 20% | 10% | – | – |
| 50〜99명 | 50〜99명 | 100% | 100% | 50% | 40% | 40% | 40% | 40% | 40% | 40% | 40% | 40% | 30% | 20% | 10% | – |
| 100명 이상 | 100명 이상 | 100% | 100% | 80% | 50% | 50% | 50% | 50% | 50% | 50% | 50% | 50% | 40% | 30% | 20% | 10% |
※주의
- %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-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.

